여성계,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한계 지적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와 관련, 민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반가움을 표하면서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개정'에 환영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계의 요구를 담아 이미경 의원 등이 발의했던 법안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했다.

또한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는데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이 궁금하다”면서 “특히 부계 성 원칙을 남긴 것은 여성의 권리를 처음부터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 개정안에서 새로 정한 가족의 범위에 '생계를 함께 하는'이란 규정의 모호함도 지적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를 중심으로 같은 호적에 등재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이 부분을 “경제적인 관념을 포함한 생활공동체의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빗대면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가 독립해 따로 사는 경우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오히려 일반인들의 가족개념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이같은 결과는 한편에서 제기한 '가족해체'우려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국무회의의 민법 개정안은 '가족 개념의 삭제'가 가족 해체나 가족 상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나신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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