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의견 10명·기소 2명...무혐의 처분 유지
23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무혐의 확정 예정

검찰 ⓒ홍수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내려졌다. ⓒ홍수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내려졌다.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심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6600여 쪽에 달하는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기소 의견을 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의 토론에서 ‘기소 의견'과 ‘증거 불충분' 입장이 대립하면서 표결로 이어졌는데, 그 결과 ‘불기소’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을 포함해 14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만 기소 의견, 2명은 기권했다고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론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해위증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까지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뒤 논의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은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을 부추겨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재소자와 당시 수사팀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날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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