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수 역고소·무혐의 결정 대다수

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교수들이 학내 성차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다음달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여교수, 여자인가 교수인가' 등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여교수의 성차별에 관한 논문과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교수, 여자인가 교수인가'를 발제하고 '대학사회 내 의사결정과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언론부문에서의 관련 주제도 논의된다.

전국여교수연합회는 “대학 내에서 여교수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남자교수들끼리 서로 덮어주는 방향으로 무마되고 있다”며 “학내 여교수의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외부에서 관련 문제를 처리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국대 조은 교수가 학내 성폭력을 폭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역고소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에게 기폭제가 된 반면, 서강대 H교수가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 해임조치 됐으나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 복직결정이 내려져 여교수연합회를 비롯 성폭력상담소, 여성학회에서 해당기관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신혜수 여성학회위원장 등 4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성폭력 사건 판단시 피해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부딪쳐야 할 경우, 징계재심의 판단이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권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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