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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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를 2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갑내기 고향 친구 B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때린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사고 직후 A씨는 112에 신고해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맞은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조현병을 앓는 B씨가 계속 폭행을 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찌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경찰 도착 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죽여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시했다"고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행히 B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는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가 흉기로 B씨의 온몸을 총 24곳이나 찔러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A씨는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B씨로부터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머그컵으로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피해회복 보상 명목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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