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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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4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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