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
  • 김현희 기자
  • 승인 2021.04.23 14:58
  • 수정 2021-04-2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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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거센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 희망 주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구
광주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거센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 희망 주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제품으로, 앞서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두 제품을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들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진단키트는 독일 등 유럽 7개국, 휴마시스 제품은 체코 등 유럽 3개국에서 이미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결과 민감도 82.5%, 특이도는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마시스 제품은 체코 및 브라질 시험 결과 민감도 92.9%, 특이도 99%였다.

민감도는 환자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 특이도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할 확률이다.

두 제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는 15∼20분 이내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유전자검사(PCR) 방식 및 전문가가 콧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보다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의 한계 상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무증상자 보다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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