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소지 있다" 지적에 취업승인심사 신청 않기로

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낸 현직 검사가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A검사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소속 변호사로 옮기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현직 검사가 가상자산 업계로 이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A검사는 취업을 위한 조건인 취업승인심사는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사표에 대한 내부 절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직 부부장검사를 파견받아 공석이 된 정책보좌관실 자리를 채울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