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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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합성' 가해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한 결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9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 103건을 수사 중이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65명으로 69.1%였고, 20대는 17명으로 18.1%였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피해자 114명 중 66명(57.9%)은 19세 미만이었고, 46명(40.3%)은 20대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5명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관련 범죄 척결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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