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 ⓒ뉴시스

불법 콜밴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은 그러나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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