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수사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2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윤 전 총장이 지난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또,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모해위증교사)을 감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서에 배당하거나 특정 인사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이다.
두 건 모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고, 공수처는 3개월가량 사건분석을 진행한 끝에 이달 초 입건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 후 수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자마자 공수처가 칼을 빼면서 야권에서는 '야권 탄압' 비판이 일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다"면서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고 결론의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과 그 반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윤 전 총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릴 경우 공수처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편, 공수처에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및 수사진행 방해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등도 접수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입건 여부도 2~3개월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