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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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된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박 씨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23일 웹 예능 '헤이나래'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뒤 공식 사과했으며, 박 씨 역시 자필 사과문을 전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해당 웹예능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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