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위장 수사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경찰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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