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삭제하고
성매매알선 관련 ‘여종업원’
→‘성 파는 행위 한 사람’
검찰이 대검 훈령·예규 34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개정한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검 훈령·예규 44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8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훈령 9개, 예규 35개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적받은 44개 훈령‧예규 가운데 지금까지 훈령 2개와 예규 6개만 개정이 이뤄졌다.
전면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으로 바뀐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내부 권고했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에서 쓰인 ‘여종업원’이라는 표현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으로 고친다.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담긴 ‘편부·편모’는 ‘한부모’로 수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가리켜 ‘여성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