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삭제하고
성매매알선 관련 ‘여종업원’
→‘성 파는 행위 한 사람’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대검 훈령·예규 34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대검 훈령·예규 34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전면 개정한다.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대검 훈령·예규 44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8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해 9월 대검 소관 훈령 40개, 예규 230개 등 총 270개를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훈령 9개, 예규 35개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적받은 44개 훈령‧예규 가운데 지금까지 훈령 2개와 예규 6개만 개정이 이뤄졌다.

전면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으로 바뀐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내부 권고했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지침’에서 쓰인 ‘여종업원’이라는 표현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으로 고친다. ‘소년사건 처리지침’에 담긴 ‘편부·편모’는 ‘한부모’로 수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등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사건을 가리켜 ‘여성 관련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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