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건희 씨를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행사의 공범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김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 347억원 상당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뒤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지난 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가 김 씨 몰래 김 씨의 회사 감사에게 먼저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김 씨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회사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 씨를 고발했다.

한편,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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