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의붓딸을 학대・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학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2월 대전시 중구 문창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만 15세였던 의붓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중순에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을 때 B양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한 뒤 몹쓸짓을 했고 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등 이유로 B양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 삼아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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