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공수처 1호 사건…기소 여부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소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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