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공수처 1호 사건…기소 여부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소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4월28일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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