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카지노 등
출입 때 접종증명 의무화 도입
12월부터 500명 미만 행사·집회 가능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계적 일싱회복(위드코로나)을 위해 구체적인 방역완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방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각 단계는 총 6주 간격이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중시설 세부 완화방안 ⓒ보건복지부
다중시설 세부 완화방안 ⓒ보건복지부

◇11월 1일부터 영화관·PC방 언제든 이용…유흥시설만 자정까지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생업시설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재 밤 10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모든 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시간 제한을 전면 푸는 대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방침을 유지한다.

영화관과 야구장 경기관람은 접종 완료자 전용관 및 구역을 통해 취식이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허용하고, 확진자 발생 위험이 있는지 시범 평가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예외적으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적용한다.

◇ 일부 다중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주요 국가 현황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주요 국가 현황 ⓒ보건복지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 등 일부다중시설에는 접종증명(백신패스)·음성확인제 도입 된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접종증명서가 없으면 PCR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이 가능하다. 음성 확인서는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부터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대신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완화됐다. 현재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방, 헬스장은 영업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적용을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시설 운영자는 '접종증명(백신패스)·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1·2차 개편까지 사적모임 10명 제한...마스크도 유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인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허용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해 방역상황이 악화될 우려를 내놓고 있다"면서 "사적 모임의 경우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10인까지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2차 개편은 1차 개편안 시행 4주 후 2주간의 평가기간을 갖고 방역 상황에 이상이 없을 시 시작한다. 계획대로라면 전국민 예방접종률 80%가 예상되는 12월 중순께 시행할 수 있다. 2차 개편의 핵심은 행사금지(4단계), 50명 미만(3단계) 등 방역 제한을 최대 100명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 1차 개편 시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규모로 제한을 두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면 500명 미만 행사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시 49명까지 참석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 201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1차 개편 시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 경우 250명 진행 가능하도록 한다.

인원 제한 완화는 3차 개편에 들어서야 가능하다. 시행 가능 시점은 1차와 2차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 내년 1월 이후다. 3차 개편 시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또 이번 추진안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방역기본수칙으로 계속 의무화할 예정이며, 실외 마스크 착용만 2차 개편 시 해제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