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직원들 보호장비 사용법 숙지 못해"

사단법인 두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을 결박해 고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외국인 보호소 즉각 폐쇄와 법무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단법인 두루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을 결박해 고문하고 공문서를 조작한 외국인 보호소 즉각 폐쇄와 법무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가혹행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3개월간 열두차례 독방에 구금돼 항의했다가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다.

9월 말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A씨를 면담하는 등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진상 조사 결과 법무부는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고 보호외국인이 자해나 소란행위를 할 경우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사용법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 등을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 종류를 명시해 나열되지 않은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A씨의 과격 행동, 기물 파손,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대응 방법으로 특별계호를 실시한 것은 현행 규정에 맞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정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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