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혼자 목욕하다 적발돼 퇴원 조치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 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남자친구 C(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던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받을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의 상해를 입었디. 보험모집인이었던 A씨와 B씨는 B씨가 사지마비 환자가 된 것 처럼 행세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1년쯤부터 약 10년 동안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부터 3년동안 의사를 속여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침대에 앉거나 밤에 혼자 목욕하다 간호사들에게 적발돼 퇴원 조치됐다.

재판부는 간호사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B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모녀는 실제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었고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증상 호전으로 독립보행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타는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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