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취하동의서 법원에 제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계속...19일 항소심 첫 재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윤 당선인 측의 소취하와 법무부의 동의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지난 8일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이은혜 배정현)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자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취하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1심 '각하' 판결의 효력도 상실됐다.
윤 당선자 측은 이와 별도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자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자는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자는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자는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