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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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 등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피해 여성 B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지역 내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 등 금전문제를 겪고 있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불러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시신을 유기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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