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 정상 생활 못하는 데도 혐의 부인"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목사 부인 징역 8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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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신도들을 감금한 채 10여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 구마교회 목사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55)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 C(47)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이용해 성범죄는 물론 경제수탈, 장기간 노동학대, 사회와 격리시켜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피해자들은 그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몸이 불편해 교회를 대신 운영하면서 헌금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C씨는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손과 발에 멍이들고 심지어 기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바꿀만한 사정이 없어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한다"며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또 양형요소를 고려해도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2019년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에서 아동·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신도 1명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이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 영상물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교회 신도들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을 세뇌시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1심 법원은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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