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권호 서울경찰청장 23일 기자간담회
“최근 법원의 집회 허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일 뿐... 최종 판단 봐야“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병력이 모여있다. 최권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입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병력이 모여있다. 최권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잇달아 허가하고 있는 와중, 경찰은 23일 법안의 본안 판단 때까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으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서 최 청장은 “(법원의 집회 허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에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경찰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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