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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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한 마트 계산대에 5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B씨 목을 붙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현금을 다 내놔라"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소란이 일어난 소리를 들은 마트 주인이 안쪽에서 나오자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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