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동학대"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장애아를 포함한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41)와 B씨(25)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C씨(28)에게는 징역 1년8개월, D씨(43)와 E씨(28)에게는 각각 1년3개월로 원심 판결 보다 2~3개월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들에는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원장 F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명과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들을 소중히 대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육·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교사 8명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약 3개월 간 근무지인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총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 학대까지 했다.

원장 J씨의 경우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훈육 목적의 행위였다"면서 "그동안 정성껏 피해아동들을 보육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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