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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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는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둔 2009년 2월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살던 중 불륜 관계였던 다른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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