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니를 등친 돈으로 별의별 짓을 다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는 천벌받은 짓을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전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피해를 배상하라며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이후 배상액을 9,950만 원으로 내렸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