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근식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3시에 진행돼, 출소 전에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이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16년 전 미성년자 시기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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