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학대,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용혜인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앞두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동학대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 84%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정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정상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는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국회토론회’를 연 용 의원은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상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모의 폭력 때문에 탈가정을 한 청소년을 다시 욱여넣는 것이 과연 맞나”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집에서 견디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으로서 가정 밖 청소년을 격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보장의 주체로 존중하는 법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1만 1572건으로 전년 5551건에 비해 약 2배 급증했다. 학대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1만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689명, 타인 626명, 친인척 461명 순이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세계여성정상기금(WWSF: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이 아동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