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기존 영아수당과 통합·확대
짧게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확대

서울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은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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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0세 부모 100만원
1세 부모는 월 50만원 지급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에게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현행대로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일 4시간으로 확대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도 참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시간과 대상가구도 확대된다. 올해 기준 일 3시간30분이던 것을 내년에는 일 4시간으로 늘린다.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대상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보육교사가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한다. 여기에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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