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국 상황 악화로 방역조치 강화"
내년 2월까지 입국전, 입국후 검사 받아야
중국 항공노선 확대 효과 '제한적' 전망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출국장에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내년 2월말까지 중국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국과의 항공 운항을 주 50회로 늘리기로 했으나 방역강화로 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가 중국 입국자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함에따라 중국과의 항공노선 증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와 중국은 한-중 항공노선을 지금까지 주 34회에서 내년부터 주 50회, 왕복 100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약 2년 11개월만에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운항을 주 1회 일정으로 재운항하기로 하는 등 항공사들도 한-중 노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방역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새해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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