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 직무와 상관 없는 조건 제시 횡행
재차 성차별 광고 올린 1곳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입건

채용시장이 여전히 성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성차별적인 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곳에 달했다. 이중 811곳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성차별적 채용 광고를 가장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로 78.4%에 달했다. 이외에도 서비스, 생산, 교육, 영업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등 특정 성에만 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요구, 직무 별 남녀 분리 모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다양한 방식의 성차별 광고가 확인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 성차별적 구인광고를 올린 1곳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인 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서면경고를, 계속해서 구인 중인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채용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 1회 진행하던 성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을 1만 4천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피해를 입을 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로 신고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