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나,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번 개편안의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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