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고시원·모텔 거주자 등에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서울시복지재단, 고시원·모텔 거주자 등에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3.03.21 15:22
  • 수정 2023-03-21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5년간 고시촌 등 거주 765가구에 약 29억원 지원
월세 감소, 전세 증가로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
지원가구 주거만족도, 삶의질 만족도 2배가량 상승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등 신변 위협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한 거주자의 방. ⓒ뉴시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한 거주자의 방. ⓒ뉴시스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주거 위기가구에 전·월세 자금 일부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했으며, 기금 지원 이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지원대상자 158가구 중 월세는 67.7%에서 36.7%로 감소했고, 전세는 30.3%에서 44.9%로 증가했다. 특히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의 19%가 감소해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을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지원 가구의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했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3.0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월말 자치구 교육 및 안내를 통해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위기 상황 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