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제안한 이 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에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며,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적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이 넘어 재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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