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4.9 공동행동 개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아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개최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관 전문의 최예훈 색다른의원 원장은 “현재 정부는 임신중지 관련 법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껏 제약회사 하나가 유산 유도제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기 때문에 약을 수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정부가 임신한 사람,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출산율이 곧바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임신을 하고, 우리가 원할 때 안전한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현실에 대해 짚었다. 고나영 활동가는 “현재 저출산 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말하지만 국가는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내재된 차별은 더 나은 진료를 가로막는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법 개정만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하라”고 밝혔다.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장은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20대 여성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의 심청은 “재생산 정의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불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산 권리가 재생산 정의가 될 수 없다”며 “저희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게 요구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안전할 수 있는 국가 책임이 명시된 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활동가 양지혜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유산유도제가 합법화가 되더라도 구매력이 충분한 여성만이 구입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삶은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며 “유산유도제 도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재생산 의료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밝힌 플루트(가명) 씨는 “한 달 넘게 원인 모를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며 “병원을 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불친절하게 반복했다. 아직도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다. 이제 더는 저처럼 눈물 흘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여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 할 것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할 것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 △유산유도제를 승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용산역에서부터 삼각지역, 용산 집무실, 녹사평역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9일 2시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상실된 지 2주년을 맞이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 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를 진행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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