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2년 겪은 표예림 씨 피해 호소
‘표예림 동창생’ 채널 등장해 가해자 신상 공개하기도
전문가 “국가기관이 제 역할 못해 일어난 일”

학교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자 동창생임을 자칭하는 이가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12년 학교폭력 피해 호소한 표예림씨
동창생 자처한 사람 나타나 가해자 신상 폭로

지난 13일, 유튜브 계정 '표예림동창생' 채널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유튜브 '표예림동창생' 채널 영상 캡처
지난 13일, 유튜브 계정 '표예림동창생' 채널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유튜브 '표예림동창생' 채널 영상 캡처)

3월 2일 표예림 씨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동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표씨가 메신저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자, 그들은 “요즘 나오는 드라마(더글로리) 보고 뽕에 차서 그러는 거냐. 네가 표혜교냐”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표씨와 직접 전화를 주고 받은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인 표씨를 회유하며 학교폭력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4월 13일 유튜브 채널 ‘표예림동창생’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표 씨의 동창생으로 알려진 운영자 B씨는 표 씨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네 사람의 졸업앨범 사진과 근황 등을 영상에서 공개했다. 현재 동영상과 채널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가해자 중 미용사로 알려진 C씨는 근무지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널은 ‘표예림동창생’ 채널과 표 씨의 주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동창생’의 가해자 신상공개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전문 나현경 변호사는 “사건을 공론화한 표예림 씨의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표예림동창생’ 채널의 가해자 신상공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국가기관이 제 할일 못해 벌어진 일”
피해자,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주장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정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관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이 기본적으로 가진 한계도 있다”면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사적 복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재 표 씨는 학교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다.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개정돼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공소시효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관련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형법상 폭행죄(5년), 일반상해죄(7년)·특수상해죄(10년), 강제추행(10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청원에서 “피해사실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이들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발언권”이라며 “사실적시명예휘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만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 하는 수단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음이 현실이다. 가해자의 명예보다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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