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은 A 씨는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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