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 제2공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생산 현장 점검'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 제2공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생산 현장 점검'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이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은 A 씨는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난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 등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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