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 성명

대전시청사 전경. 제공=대전시
대전시청사 전경. 제공=대전시

대전여성단체연합이 대전시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가 전부 반려된 것에 대해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이 포함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에 이처럼 요구했다.

대전광역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2023년 2월 8일 사업공고를 내고 대전 지역 활동 단체의 사업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생활 균형사회 문화조성 △양성평등 정책 현장 연구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사업 등 3개 분야의 기획공모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의 확산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여성 경제활동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 등 4개 분야의 일반공모 사업을 모집했다. 하지만 2월 23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3월 중으로 결과를 고지하겠다는 당초의 발표와는 달리 대전시는 결과발표를 미루다가 결국 4월 6일, ‘선정단체 없음.’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시의 책무를 제 2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4월이 되도록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을 핑계로 선정 결과를 미루는 것도 모자라 어떤 단체도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명백한 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금운용심의위원화와 부처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신설한 기획공모 뿐만 아니라 매년 선정되어 시행하던 일반공모사업까지 전부 반려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준은 조례에 명확히 고시되어 있다. 도대체 왜 민선 8기에 들어 뜬금없이 이미 조례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모집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선정결과에 대한 답변을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일방·불통행정을 멈추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 △대전시는 태업을 멈추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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