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화면 중 일부
사진=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영상 화면 중 일부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말한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 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정한 것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잘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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