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10만 간호사 광화문 결집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김영경 회장 “간호법 국민 건강 증진 기여 확신”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백년헌신 2023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축하마당'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백년헌신 2023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축하마당'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10만여명의 간호사가 광화문 앞에 집결했다. 간호사를 상징하는 백색 상의를 입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국제간호협의회가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로 제정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10만여명의 간호사들은 입법을 앞두고 의사·간호조무사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자리에 참석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날 맞아 '백년헌신 2023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축하마당'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4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 자리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이지만 제 몸과 마음은 매우 무겁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 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째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 자리는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이지만 제 몸과 마음은 매우 무겁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호소 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폭증한 간호·돌봄 수요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야 3당이 함께 함께 법을 발의했으며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업 간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약사·방사선사 모두 의료법과 별도로 의료기사법과 약사법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간호법만 직업 간 협업을 반대한다고 주장 하는가. 의료법에는 무면허의료행위규정, 의료기사법에는 무면허자 업무금지규정이 있어 간호법 제정되더라도 결코 다른 직업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간호사 근무환경은 신입 간호사들이 병원 입사 후 1년 이내 절반 퇴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지도부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면서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의사·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반대해 단식 투쟁과 부분 파업을 병행하고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가 본인들의 업무 분야를 침해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격렬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의제를 두고 대책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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