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도 국가배상청구 가능

29일 경북 포항시 화진리 해변에서 한·미 연합 ‘2023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9일 경북 포항시 화진리 해변에서 한·미 연합 ‘2023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가배상액 산정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군 복무기간을 전부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또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는 한편, 국가에봉사하던 군경이 전사·순직한 경우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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