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명문대 출신 승려가 위장이혼·아이 숨겨”
전속 출판사, 승려와의 계약 해지 결정

ⓒKBS 1TV '아침마당' 캡처
ⓒKBS 1TV '아침마당' 캡처

임신한 아내에 이혼을 강요하고 두 아이 아빠임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면 부인하던 도연스님이 돌연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봉은사 명상지도법사인 도연 스님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고 SNS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자숙,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소속 명상지도법사인 도연스님은 카이스트에 입학 후 경쟁에 회의감을 느껴 1년 만에 대한불교법상종에 귀의했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소속을 변경한 그는 봉은사에서 주관하는 명상 수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의 도서를 출판했다.

그는 현재 조계종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명상법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유튜브 채널 '마음챙김 도연TV'을 운영하고 있다.

도연스님은 공중파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KBS ‘아침마당’, SBS ‘모닝와이드’, MBC ‘생방송 오늘아침’ 등에 나와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의 '도전 스님 노래자랑‘에 출연해 ’시절인연‘을 부르며 우승을하기도 했다.

ⓒ도연스님 페이스북 캡처
ⓒ도연스님 페이스북 캡처

한편, 제보자 A씨는 명문대 출신 B승려가 출세를 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종파에서 B승려는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다. 출산 후 그는 조계종 입적을 원했으나, 조계종은 결혼한 승려의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B승려는 아내에게 “조계종으로 가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고 말하며 위장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승려는 위장이혼 후 조계종에 입적한 후로도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했으며 둘째 아이까지 임신했다. 하지만 그는 임신한 아내에게 위장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해줄 것을 강요했으며, 결국 아내는 법적 이혼 상태로 둘째를 낳고 아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올렸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조계종 유명 승려라는 것도 모르고 성장하고 있다”며 B승려가 전 아내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은 승려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적발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승려를 퇴출시킬 수 있다. 때문에 B승려가 조계종 입적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둘째 아이가 생긴 것이 사실인 경우 파계 대상이 될 수 있다.

B승려와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S출판사는 해당 의혹을 접수받고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S출판사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는 A승려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 절판과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고 지급된 계약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 모두를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연스님은 당시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다.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내가 답할 일말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질문에도 답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싫다. 억울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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