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전국 4만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81곳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간협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항의표시로 면허증을 복지부에 반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1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경남 2100명, 충남 1825명, 전남 1797명, 전북 1701명, 울산 1390명, 경북 1253명, 강원 1138명, 제주 804명, 충북 460명, 기타 179명 순이었다.

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TF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탁 부회장은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함에도 이번 간호법 처리과정에서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처사로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 준법투쟁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는 폭언과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됐다는 이유다.

탁 부회장은 “선정된 81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의 의료기관 운영 주체 구분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27곳과 민간 의료기관 54곳을 구분해 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81곳의 의료기관장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진단과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골수천자, 뇌척수액 천자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시켰다는 의료법 위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간호협회가 분류한 간호사 불법 업무 리스트 24개 항목 외에도 불법의료 행위를 지시한 사례와 간호사 준법투쟁 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시키면 하라'는 위력 행사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탁 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의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 지도록 간호인과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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