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 등으로 수사 개입 혐의
1심 “면담강요죄 처벌 못해” 무죄
함께 기소된 군무원·중령은 유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군무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중령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C중령에 대해선 증거가 모두 수집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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