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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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가을이(가명·당시 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면 폭행을 일삼았다.

가을이는 냉장고에 어른들이 먹다 남은 매운 아귀찜이나 흙 묻은 당근과 감자를 먹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두르다 가을이의 눈을 크게 다치게 하기도했다. 가을이는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 진단을 받았지만 친모의 방치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결국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몸무게 7kg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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