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6표·기권 1표로 가결
의료기관도 출생신고 의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찬성 26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7인, 찬성 26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막기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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