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와 엠폭스(MPOX·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검역관리지역을 오는 15일 해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하고 에볼라,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 등에 대해서는 신규 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당초 코로나19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할 때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주간 위험도가 25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 됐다는 추세를 반영해 해제 시기를 앞당겼다.

엠폭스 검역관리지역도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전세계적으로 엠폭스 환자 수가 감소하고, 대다수의 환자의 증상이 경증인데다 전파 경로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15일부터 기존에 코로나19 및 엠폭스 검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별도의 건강상태질문서나 큐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발열체크를 통해서만 증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감염병으로 새로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병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캄보디아·중국) ▲메르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레이트·오만·카타르·쿠웨이트·예멘·바레인·요르단·이란·이라크·레바논·이스라엘·시리아) 등이다. 콜레라의 경우 네팔, 레바논, 방글라데시 등 지정된 26개국에서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질병청은 오는 15일부터 해외감염병 유입 관련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하수에 대한 감염병 감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검사를 통해 해외감염병 병원체 발생 여부를 인지하고 기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양양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등 6개 공항 및 군산항과 마산항에서 공항만 하수를 검사한다. 대구공항·김해공항에서는 항공기 오수 채취 검사를 수행한다.

질병청은 올해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해 내년 이후에는 전체 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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