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두 기관이 공조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와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이 인천에 사는 고액체납자 A씨는 집을 조사해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과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했다. A씨는 서울시에 6억9500만원, 서울세관에 15억3200만원을 체납 중으로 보유 재산은 없으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2020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 회피 정황이 있었다. 

서울시에 400만원, 서울세관에 8100만원을 체납 중인 서울 거주 B씨 자택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500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를 압류했다. 

합동 수색 당일 집에 없었던 체납자 C씨는 이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다시 찾아 수색 사실을 알리고 개문을 요구하자 바로 체납액 1600만원을 서울시에 냈다. C씨는 서울세관에도 1억47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이 있는 체납자 가운데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과 시계, 명품가방 등은 압류권자인 관세청에서 현금 수납·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와 관세청은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와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에 대한 정보 교환도 협의할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 보류·압류 예고 통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41억원을 징수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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