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스토킹 진단도구 등 하반기 배포
수사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스토킹 살인을 저질러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왼쪽부터) 전주환,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스토킹 살인을 저질러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왼쪽부터) 전주환,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일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데 이어진 조치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 과정상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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